0. 발단 (화요일 오후 1시)
이어폰 하나를 지르기로 결심한 A군, 이어폰을 지르다.
배송사가 CJ택배길래 '대기업이니 금방 오겠지- 당일 발송이랬으니 목요일이면 올까? 추석이긴 해도 -ㅁ-' 이랬다.
1. 집에 왔다 (오후 6시)
문짝에는 흔히 붙어있는 광고지밖에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
2. 와서 배송장으로 어디 왔나 확인 (오후 6:45)
발송완료 (14:45)
...뭐? 아무것도 안왔는데?
3. CJ에 전화 (오후 6:50)
- 택배 배달원이 왔댄다.
- 폰번호가 뭐냐고 확인했다
- 내번호다
- 전화를 했댄다.
- 번호가 없댄다.
- 구매처에 전화해서 반송 프로세스를 갔댄다.
- 언제 오냐고 물었다
- 반송 들어갔고 추석꼈으니 이번주는 무리일꺼랜다
- 전화도 안보냈고, 문자도 안왔고, 어떤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댁들 말을 믿어야하냐고 했다
- 어쩔수 없댄다
4. 현재 열받아서 발악중
- 약관 확인후 CJ택배 재전화 (근데 안받아-_- 7시 지나서 영업 땡-_-)
- 판매자한테 전화 (안받는다)
- 대행 업체인 11번가에 전화 : 환불할경우는 판매자가 배송료를 줘야한다고 하면 우리측은 줄수밖에 없다. 판매자는 모르니까.
- 그래서 11번가한테 판매자한테 반송조치했다는 전화가 왔다고 해냐고 물어봐달라고 했으며, 판매자에게 전화부탁
- 현재 판매자 전화 기다리는 중.
- 참고로 CJ 택배 약관
제13조 (수하인 부재시의 조치)
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,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.
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, 사업자의 명칭, 문의할 전화번호,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(‘부재중 방문표’)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.
내가 수하인이니, 이 상황에서는 자기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는것이 먼저였지,
절대로 반송 프로세스를 바로 들어가는건 아니라고 본다.
참고로 어떤 전화도 문자도 안온 내폰은 오늘 쓸모없는 시계였을뿐
지네 약관도 안지키는 CJ GLS 좀 짱인듯 ^-'
+ 나 앞으로 배송업체가 CJ면 물건 안사-_-)
아오씨발내가 개씹CJ택배를 쓰나봐라-_- 어떻게 된게 지네 약관도 안지키고 아무말도 없이 반송처리하냐 개쓰레기 색히들-_-
p.s. 궁금한거: 과실 분배 비율 / 과연 택배는 언제 올 수 있을것인가 -_-)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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