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/09/30 20:21

역시 이것이 명불허전 CJ택배 인격분리의 현장

0. 발단 (화요일 오후 1시)
이어폰 하나를 지르기로 결심한 A군, 이어폰을 지르다.
배송사가 CJ택배길래 '대기업이니 금방 오겠지- 당일 발송이랬으니 목요일이면 올까? 추석이긴 해도 -ㅁ-' 이랬다.

1. 집에 왔다 (오후 6시)
문짝에는 흔히 붙어있는 광고지밖에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

2. 와서 배송장으로 어디 왔나 확인 (오후 6:45)
발송완료 (14:45)
...뭐? 아무것도 안왔는데?

3. CJ에 전화 (오후 6:50)
- 택배 배달원이 왔댄다.
- 폰번호가 뭐냐고 확인했다
- 내번호다
- 전화를 했댄다.
- 번호가 없댄다.
- 구매처에 전화해서 반송 프로세스를 갔댄다.

- 언제 오냐고 물었다
- 반송 들어갔고 추석꼈으니 이번주는 무리일꺼랜다
- 전화도 안보냈고, 문자도 안왔고, 어떤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댁들 말을 믿어야하냐고 했다
- 어쩔수 없댄다

4. 현재 열받아서 발악중
- 약관 확인후 CJ택배 재전화 (근데 안받아-_- 7시 지나서 영업 땡-_-)
- 판매자한테 전화 (안받는다)
- 대행 업체인 11번가에 전화 : 환불할경우는 판매자가 배송료를 줘야한다고 하면 우리측은 줄수밖에 없다. 판매자는 모르니까.
- 그래서 11번가한테 판매자한테 반송조치했다는 전화가 왔다고 해냐고 물어봐달라고 했으며, 판매자에게 전화부탁
- 현재 판매자 전화 기다리는 중.


- 참고로 CJ 택배 약관
제13조 (수하인 부재시의 조치)
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,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.

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, 사업자의 명칭, 문의할 전화번호,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(‘부재중 방문표’)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.

내가 수하인이니, 이 상황에서는 자기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는것이 먼저였지,
절대로 반송 프로세스를 바로 들어가는건 아니라고 본다.
참고로 어떤 전화도 문자도 안온 내폰은 오늘 쓸모없는 시계였을뿐

지네 약관도 안지키는 CJ GLS 좀 짱인듯 ^-'
+ 나 앞으로 배송업체가 CJ면 물건 안사-_-)

아오씨발내가 개씹CJ택배를 쓰나봐라-_- 어떻게 된게 지네 약관도 안지키고 아무말도 없이 반송처리하냐 개쓰레기 색히들-_-
p.s. 궁금한거: 과실 분배 비율 / 과연 택배는 언제 올 수 있을것인가 -_-)


덧글

  • 파군성 2009/10/01 15:01 # 답글

    현재 진행상황
    1차 CJ직원: 니네 약관엔 부재시 분명 니네 대리점 계류라고 써있는데, 난 전화 안온데다가 계류조차 안되있는게 말이 되냐
    답: 네 바로 반송하는건 전화 안받으면 판매자랑 연락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^-')
    ...........뭐이병신아? 약관은 약팔아먹으라고 쓰는거냐?

    구매 포기, 반송물품 다시 안사고 취소시 내가 택배료 물어야하냐고 하자
    판매자: 우리로선 이건 여하간 반품이나 다름없으니 택배료는 님이 내야함
    CJ: 기사가 시골내려가서 확인 불ㅋ가ㅋ (핸드폰번호도 없냐 이 ㅄ새끼들아?)
    그래서 CJ랑 싸우는중, 니네 잘못이니 니네 월급 까서내 새끼들아-_-
  • 유스 2009/10/01 15:13 # 삭제 답글

    ...내경우엔 11번가에서 자켓이 잘못 온 적이 있었지. 2만원 짜리를 샀는데 3만원 짜리가 왔던가....반송시스템이 복잡해서 GG쳤었던 기억.-ㅅ-
  • 파군성 2009/10/01 15:13 #

    ...돈버신거 아님?[...]
  • 유스 2009/10/01 15:29 # 삭제

    디자인이 엉망이었거든 3만원짜리[...]
  • 파군성 2009/10/01 17:45 # 답글

    결론: 반품처리
    배송비는 내가 안내기로 했음
    하지만 주문은...-_-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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